입력 : 2018.11.01 11:47 | 수정 : 2018.11.01 11:49
[한줄 부동산 상식]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우리나라 민법에는 토지 소유권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면뿐 아니라 그 지상의 공간과 지하 토석(土石)까지 해당한다. 다만 토지 이용과 관계없이 무한 범위까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에 있는 자연석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속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자연석을 조각해서 만든 석불(石佛)은 토지의 구성물이 아닌만큼 토지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한다.
미채굴 광물은 국가에 채굴 취득권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한 물권인 광업권이 성립한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토지 소유권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면뿐 아니라 그 지상의 공간과 지하 토석(土石)까지 해당한다. 다만 토지 이용과 관계없이 무한 범위까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에 있는 자연석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속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자연석을 조각해서 만든 석불(石佛)은 토지의 구성물이 아닌만큼 토지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한다.
미채굴 광물은 국가에 채굴 취득권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한 물권인 광업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