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25 19:21
대형아파트 세대구분 전문 회사인 ‘AT얼론투게더’는 지난달 대형 아파트 세대구분에 필요한 독립현관 확보 세대구분 제공시스템 및 방법 대한 특허를(출원번호 10-2018-0083011호) 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대구분은 방이 4~5개씩 되는 기존 대형 아파트를 한채를 두 채로 나눠 집 주인이 거주하면서, 구분한 주택은 전·월세로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시공 방식이다. AT얼론투게더는 국내 최초의 세대구분 회사로 ‘투 하우스’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 주거환경학과와 함께 독립성이 확보된 세대구분 시공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세대구분은 방이 4~5개씩 되는 기존 대형 아파트를 한채를 두 채로 나눠 집 주인이 거주하면서, 구분한 주택은 전·월세로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시공 방식이다. AT얼론투게더는 국내 최초의 세대구분 회사로 ‘투 하우스’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 주거환경학과와 함께 독립성이 확보된 세대구분 시공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AT얼론투게더가 이번에 제출한 세대구분 관련 특허는 통상 60평대 이상 대형 아파트를 집 두 채로 나눌 때 완전히 독립된 현관문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존 대형 공동주택 세대구분 가이드라인’에선 현관문을 들어간 이후 거실이 시작되는 공간에서 가구별 현관문을 설치하는 형태만 제시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구조에선 세대구분 시공을한 뒤 현관을 공유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AT얼론투게더는 통상 대형 아파트의 전실과 맞닿아 있는 작은 방의 유리창 아랫부분 일부를 철거해 별도의 현관문을 설치하는 시공 방식을 개발했다. 방이 5개 이상 있는 초대형 아파트에서 출입구 쪽 방을 거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한희 AT얼론투게더 대표는 “특허 출원한 방식을 활용하면 세대구분 아파트에 복도식 아파트처럼 완벽하게 분리된 출입구를 만들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AT얼론투게더 측이 제시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가구의 독립 현관문 설치 방안에 대해 공동주택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배포한 세대구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델보다 한단계 발전된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AT얼론투게더는 또 세대구분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와 난방 배관 분리에 대한 특허도 함께 출원했다. AT얼론투게더가 출원한 방식을 활용해 시공하면 분리된 2개 가구가 독립적으로 난방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전기 요금도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난방 요금 고지서까지 분리해서 나오도록 하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 AT 측인 사업주에게 이 방안을 권하지는 않고 있다.
최 대표는 “세대구분 사업은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와 가구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아직 사업 초기여서 이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이 부족하다”며 “이번에 특허 출원한 독립 현관 확보 방안과 전기·난방 배관 분리 시공 기술이 세대구분 사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