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18 12:19 | 수정 : 2018.10.18 14:37
올 1~8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이른바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 요지인 마포·용산·성동구까지 합하면 45.2%에 육박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례는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였고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2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178건, 강동구는 884건, 서초구는 638건이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1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는 421건, 성동구는 337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였고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2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178건, 강동구는 884건, 서초구는 638건이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1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는 421건, 성동구는 337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