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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도 '무주택자'에서 배제

    입력 : 2018.10.11 11:54

    다음 달 말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무주택자 자격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15일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개관한 아파트 '고덕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고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는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 추첨 제도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시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공정성 시비문제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청약시스템을 개편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무주택 기준과 부양가족 가점 산정 방식도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 직계존속 가점도 제외될 방침이다.

    그밖에 주택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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