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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27대1, 대구 111대1

    입력 : 2018.10.08 00:06

    9·13 대책 이후 수도권·지방 非규제지역으로 청약 몰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비(非)규제 지역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영향이 덜한 곳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이후 진행된 청약에서 규제 지역에 비해 비규제 지역 아파트 단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에서 주로 나타난다.

    9·13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주요 단지 청약 현황
    지난달 18일 1순위 청약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KCC스위첸'은 81가구 모집에 2648명이 지원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32.7대1이었다. 9·13 대책이 나오기 전인 올해 5월 같은 동(洞)에서 분양한 '안양센트럴헤센2차'(청약 경쟁률 2.5대1)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다.

    정부는 지난 8월 안양 동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만안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경기 부천에서 청약한 우림필유 아파트 경쟁률도 8.3대1이었다.

    비슷한 현상은 지방 대도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20일 대구 달서구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 청약에서는 372가구 모집에 4만1213명이 몰려 110.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동구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청약 경쟁률도 18대1이었다. 대구는 수성구(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규제 지역이 아니다. 대전은 아파트값이 작년 1.1%, 올해 8월까지 0.6% 오르는 데 그치고 있지만, 지난달 20일 유성구 도룡 포레 미소지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27대1까지 나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진구에서 분양한 A단지는 0.9대1로 미달됐고, 동래구 B단지는 2.2대1의 경쟁률에 그쳤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집을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해주던 혜택도 없앴다. 현재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구리·안양(동안구)·수원(광교신도시), 부산 남구·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진구·기장군(일광면), 세종시 등이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부 지역만 강도 높게 규제하자 투자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오르거나 서울 시장이 확실하게 한풀 꺾일 때까지 당분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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