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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된 대출규제안, 다음달 줄줄이 나온다

    입력 : 2018.09.27 16:42 | 수정 : 2018.09.27 16:55

    사진=조선DB

    금융당국이 한층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출규제 방안을 다음달 줄지어 내놓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원금의 경우 주택담보·잔금대출은 실제 대출기간(최장 10년)으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25년으로, 신용대출은 10년으로 나눠 모두 합친다. 여기에 전세보증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실제 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신의 DSR이다. 쉽게 말해 연소득과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같으면 DSR이 100%가 된다.

    현재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나 다음달부터는 관리지표가 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개인의 DSR을 따져야 하며,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승인된다.

    금융당국은 약 6개월에 걸친 시범운영 실태점검을 추석 연휴 이후 마무리한다. 이를 토대로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高) DSR’ 범위와 고 DSR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어느 정도로 허용될 지 비중의 최대치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 DSR 기준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100% 수준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애초 80% 안이 유력했지만, 이마저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70%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소득 대비 대출가능액이 작아지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소득의 절반을 빚 갚는데 쓰는 ‘DSR 50%’ 규제조차 높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대로 적용했을 때 (기존)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며 “시장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SR의 최고 한도와 그 대출 비중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예를 들면 고 DSR을 80%로 두는 금융회사는 전체 대출에서 이 비중이 5%를 넘으면 안 되고, 고 DSR 을 70%로 더 엄격히 잡는 경우 이 비중을 10%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방식. /금융위원회 제공

    RTI 강화 방안도 발표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1.25배인 경우, 임대업에 따른 임대소득이 임대업자 대출과 건물 대출 이자비용보다 1.25배라는 것이다.

    지난 6개월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는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의 RTI도 1.5배로 높여 비주택과 맞추거나 주택과 비주택 모두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RTI 수치를 높이면 임대업자 입장에서 임대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비율을 강화하지 않아도 예외승인 요건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RTI가 규정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기준치에 미달해도 심사를 거쳐 각 금융회사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업자의 소득 능력이나 재무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허용했는데, 몇몇 시중은행이 예외승인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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