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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 600%로 높인다

    입력 : 2018.09.21 11:04

    서울 합정역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완공 후 예상 모습. /서울시 제공

    정부가 서울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주거용 비율을 올린다. 이렇게 증가된 공급량의 대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외 용도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현재 400% 이하였던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600%로 올린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더 지을 경우 부여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도 서울 모든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500%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올해 말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거주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는 공급을 더욱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택공급을 늘린다. 용도지역을 높여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짓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5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주차장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던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 역세권 임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기부채납은 공원이나 도로 등 지역의 공공성을 위해 기반시설만 가능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연면적 또는 가구 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성 부족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사실상 어려웠던 20가구 미만 소규모 연릭주택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라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일반분양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부만 매입해 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에 조합과 협의된 경우에는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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