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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다동·서소문 45년만에 '재생 시동'…골목길 살린 소규모 개발

    입력 : 2018.09.20 11:03 | 수정 : 2018.09.20 12:16

    서울 도심 한복판인 무교동·다동·서소문 일대가 45년 만에 재정비된다. 이곳은 구역 내 건물을 한꺼번에 헐고 고층 빌딩을 세우는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골목길과 도로 형태를 살리면서 개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유도하는 소규모 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청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서소문, 양동 등 3곳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구역 면적이 크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안건을 모두 ‘보류’ 결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무교동과 다동 일대는 1970년대부터 영업한 오래된 가게들이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변경한 뒤 소규모 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필지 단위로 소규모 재건축하거나 1~2개 필지를 묶어 신축,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73년 처음 지정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중구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일대 등을 합쳐 10만9965㎡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중심으로 서소문동, 태평로 2가, 남대문 4가 일대 9만1488㎡이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서울역과 맞닿은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 9만1872㎡다.

    3곳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규모 개발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규모 재개발은 건축 허가를 받아 추진하면 된다. 개별 건물 소유주들은 상황에 맞춰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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