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14 11:0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주민들의 커뮤니티, 혹은 부녀회에서 벌어지는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