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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9·13 대책 Q&A

    입력 : 2018.09.13 16:10 | 수정 : 2018.09.13 16:27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요 문답 내용을 정리한다.


    Q.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A.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Q.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하면 기존에 등록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 아닌지.

    A.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Q.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A.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자금 융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한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 매입 융자 개요. / 국토교통부 제공

    Q.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30일 이내로 단축되는데 이는 언제부터 시행 되나.

    A. 현재 실거래 신고 기간에 대한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한 건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한 계약은 종전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Q.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A. 거래당사자로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혹은 해제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한다. 만약 해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해제신고 기한에 대한 법 역시 현재 법령 개정안 의안이 국회에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Q.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가.

    A.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되거나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계약 허위신고에 대한 법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개정법안이 발의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Q.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지역은.

    A.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Q.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중 변경된 내용은.

    A.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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