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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대책 내일 발표…"예상 뛰어넘는 세제 강화 나올듯"

    입력 : 2018.09.12 15:30 | 수정 : 2018.09.12 15:45

    서울 아파트 전경. /조선DB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13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또 다시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세금 관련 규제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부 당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3일 발표 대책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주자의 서울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2%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회복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낸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올해 산출세액이 1800만원이라고 해도 세부담 상한(150%)을 감안해 1500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종부세 과표(課標)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 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금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주택 쇼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이면 6~42%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래픽=조선DB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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