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1주택 양도세 오르나…당정, 세부담 강화 검토

    입력 : 2018.09.05 16:08 | 수정 : 2018.09.05 16:11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넘어 ‘인기 지역 1주택 보유자’에까지 양도세 등 과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토교통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은 특정 인기 지역에 한해 1주택자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픽=조선일보DB
    현재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40%, 보유기간이 1년을 넘으면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1주택자의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추가 가산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에는 투기지역에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50%, 1∼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인 경우 9~36%가 적용됐다.

    양도세율이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1주택 보유자도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34%포인트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당정은 또 현재 청약 조정지역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진 주택 상승 때문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세부담이 없어지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힌 한 바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세 13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