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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규 취득에만 한정"

    입력 : 2018.09.03 15:26

    기획재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과 관련 “제도 보완(혜택 축소)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닌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 발언이 정부의 정책일관성을 훼손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세제당국인 기재부가 부랴부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면서 “국토부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개편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어 “기재부는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을 전면 수정할 경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고, 임대주택 등록 증가세가 꺾이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혜택을 조금 줄이는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 정책을 8개월만에 뒤집는 것이라서 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작년 12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변 전월세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임대료를 1년에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올 4월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도 받는다. 이런 유인책에 따라 작년 7월 22만9000명이던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1년 만에 3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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