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31 10:51
국토교통부가 최근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소문이 난 아파트의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016년 8월 ·1612가구)’ 전용 면적 59㎡ 가 24억5000만원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 계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호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시장 교란 행위’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아크로리버파크를 비롯해 최근 업계약 등 실거래가 아파트의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매물난이 심각한 가운데 ‘업계약’을 하거나 실체가 없는 거짓 계약정보를 흘리거나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가를 끌어 올리는 시장 교란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크로리버파크’의 같은 주택형의 매물 호가가 21억∼22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24억5000만원이란 가격은 통상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신고 사례는 올해 1월 11일~20일 18억7000만원(22층)에 계약된 건이 마지막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인근 중개업소로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현지 중개인들도 대부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도 1차 현장 점검에서 실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업소를 찾지 못했다.
또한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59㎡ 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었다고 전해진 뒤 이 아파트 전용 84.9㎡는 최근 30억원과 30억5000만원까지 각각 계약이 성사됐다. 이 가운데 30억원에 팔린 것은 일부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매도인은 이 아파트를 ‘3.3㎡당 1억원’에 맞춰 34억원에 팔기로 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