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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입력 : 2018.08.13 15:27 | 수정 : 2018.08.13 16:30

    서울에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처음 도입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달 말 현재 8014가구에게 보증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공급할 500가구 중 2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기준에 맞는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어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는 100% 이하)인 가구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과 자격. /서울시

    지원 대상 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로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나뉜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재계약 때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 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

    오는 20~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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