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03 04:00 | 수정 : 2018.08.03 15:20
가수 이효리·이상순씨 부부는 최근 예능프로그램 배경이 됐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주택을 종합편성채널 JTBC에 팔았다. ‘효리네 민박’ 방송 이후 유명세를 타면서 집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씨 부부는 제주도 투자 열풍 초기인 2012년 이 집을 샀는데, 그 동안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 확인한 결과, 이씨 부부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주택(대지 3188㎡·건물 229.34㎡)에 대해 지난달 6일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매매 대금은 14억 3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략 1평(3.3㎡)당150만원선에서 매매된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애월읍 일대 단독주택 용지가 평당 150만~200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수준에서 거래된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이씨 부부가 2012년 5월 이 땅을 평당 8만500원에 매입했고 건축비를 감안해도 6년 만에 10배쯤 시세가 뛰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제주도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가 인기가 높다. 토지 투자는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매로 사면 객관적인 감정가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경매로 낙찰된 토지의 수익률도 상딩히 높은 편이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010~2016년 7년 동안 제주도에서 경매로 낙찰된 대지·전·과수원·임야는 200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여건이 올 들어 일반 매매로 되팔았다.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밭과 과수원은 평균5년 보유한 후 낙찰가의 2~3배, 감정가의 3배로 팔렸다. 임야는 평균 5년 보유 후 낙찰가의 11배, 감정가의 10배로 매매가 이뤄졌다.
대지는 평균 6년을 보유하고 낙찰가 대비 8배에 매매됐다. 대지의 경우 낙찰받은 후 지목 경을 하거나 건물을 짓고 이를 포함한 가격에 팔린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물건 별로는 낙찰가 대비 매매가의 격차가 컸다. 낙찰가와 비슷한 금액에 팔린 땅도 있지만 낙찰가의 30배에 매매된 사례도 있다.
제주도 부동산을 살 때는 주의할 점도 있다. 제주도 토지는 육지의 토지와 달리 자연환경보존과 관련한 규제가 까다롭다. 토지이용규제상 생태보전지구 1·2등급,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하수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돼 있으면 개발이 힘들어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곶자왈이나 오름, 한라산 주변 지역은 대표적인 개발 절대 불가 지역이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낙찰가격보다 추후 매매가격 비율이 낮았던 경우는 대부분 제주도 토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자칫 어렵게 낙찰받은 토지를 팔지도 못하고 자손만대 보전만 하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