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01 16:46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에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올 연말까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최대 6년)은 별도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자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사업소득자는 2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 가능하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통장 해지시 이자소득을 지급하며 이 가운데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가입기간 2년이 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