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20 18:21 | 수정 : 2018.07.20 18:3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 세대구분 공사를 할 때 공사자금을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집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도 세대구분 공사 자금을 저리(低利)에 대출 받을 수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통상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중소형 아파트 2채로 나눠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든 주택을 말한다. 세대 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으며, 세대 간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고, 경량 벽체를 설치해 독립 생활을 보장하는 형태다.


이번에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보증상품은 세대구분을 위해 집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김진영 팀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보증료율도 조만간 현재 수준(0.2~0.3%)보다 0.1% 정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