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28 11:50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액수가 이르면 8월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더 늘어난다.
법무부는 주택 임차인 소액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올렸다.
서울은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오른다. 그 중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최우선 변제 적용대상 금액이 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된다.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변제 수준을 가르는 지역군도 조정된다. 전세금이 오른 용인과 세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등급으로 조정됐고, 파주시의 경우 광역시와 같은 등급으로 속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개정 전 시행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후 8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