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18 11:18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수도권에도 2억~3억원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시세 70% 이하에 공급되는 주택은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시세의 60~90% 수준으로 낮아져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ㆍ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도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 수 있어 시세환수 방안도 마련된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자금을 저리 대출한 뒤 집값이 오르면 일정 비율만큼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 상품이다. 입주자가 집을 팔때 대출 비율이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매조건부의 경우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내 집을 팔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다시 팔도록 하는 것이다. LH는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10년 내 집을 팔면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신혼희망타운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거주의무 요건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환수 방안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으로 책정되면 경우 환매조건부 등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임대형으로 공급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보증금의 90% 한도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