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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공사 할 때 받는 주민동의비율 완화된다

    입력 : 2018.05.17 11:41 | 수정 : 2018.05.17 11:47

    기존 아파트의 전기·배관 공사 등 공동주택 내부에서 공사를 할 때 때 받아야 하는 주민 동의 비율이 완화된다또 세대수 구분 없이 공동주택 동대표자의 중임 제한도 풀릴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 조선DB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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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동 주택 전유 부분에 대한 대수선 동의 비율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입주자란 임대 세입자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를 의미한다국토부는 이 규정을 완화해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각각 구분하고 대수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공사는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하지만공동 주택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여서 현행 법상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입주자 등이란 집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도 해당된다.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아파트의 내력벽 철거는 무조건 불법이라며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통상 아파트 내력벽 철거 공사는 적법한 주민동의와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 등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지자체에서 행위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때는 기존 주민동의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건축법상 대수선은 내력벽기둥지붕틀방화벽주계단세대 간 경계벽을 허물거나 증설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주민교육시설에서 경로당어린이집독서실도서관청소년 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이 역시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동대표의 임기 제한도 풀릴 예정이다현행법상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50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을 풀어 운영하고 있다무보수 봉사직이지만 관리비 비리 등 불투명한 운영 문제가 발생해 수년 전 중임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그치고 생업으로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단지가 늘어났다법안이 개정되면 세대 수 구분없이 모든 단지에서 동대표 선출에 대해 2회째 공고한 후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공고부터는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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