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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입력 : 2018.05.03 15:58

    오는 4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2배 확대되고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이 없어지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단,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 선정 항목을 신설했다. 그 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간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비 입주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 1주택만 소유하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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