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01 02:54
종부세 대상 전국 5만채 늘어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9% 상승,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서울 전역의 집값이 대폭 오른 영향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의 여파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관보에 게재했다. 전국적으로 5.02%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세종(7.5%)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課稅)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세금도 오른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 14만807채로 작년(9만2192채)보다 5만채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집중한 서울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송파구가 16.1%로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13.7%)와 서초구(12.7%)가 뒤를 이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한전 부지, 영동대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아파트 재건축 사업, 강남권 주택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에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액 증가율이 상한(50%)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 공시가격은 11억5200만원으로 작년(9억2000만원)보다 25% 올랐다. 추연길 세무사는 "해당 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금은 지난해 271만원에서 올해는 407만원으로 50%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관보에 게재했다. 전국적으로 5.02%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세종(7.5%)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課稅)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세금도 오른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 14만807채로 작년(9만2192채)보다 5만채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집중한 서울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송파구가 16.1%로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13.7%)와 서초구(12.7%)가 뒤를 이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한전 부지, 영동대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아파트 재건축 사업, 강남권 주택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에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액 증가율이 상한(50%)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 공시가격은 11억5200만원으로 작년(9억2000만원)보다 25% 올랐다. 추연길 세무사는 "해당 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금은 지난해 271만원에서 올해는 407만원으로 50%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