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수사의뢰

    입력 : 2018.04.19 22:40

    국토부 "표준지 선정에 문제점"

    삼성이 보유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2015년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배경에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19일 "일부 언론 보도와 감사 결과 드러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標準地)가 1곳에서 7곳으로 늘었고,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총수 일가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공시지가 상승과 합병은 무관하며,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해당 표준지 가격 산정에 모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담당 평가사가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곳을 선정·심사한 뒤 임의로 1곳을 변경했고, 이후에도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표준지 5곳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7곳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과정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6개 표준지의 1㎡당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2014년 8만5000원→2015년 40만원) 올리면서도, 나머지 1개 표준지는 오히려 값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