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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도시공원 1억2천만평 무더기 해제 '비상'

    입력 : 2018.04.17 18:07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국민 온라인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 활동 선포식을 열고 전국 도시공원 현황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7월부터 전국 도시공원 396.7㎢(1억2000여만평·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가 무더기로 해제될 전망이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원 부지 해제를 막으려면 정부가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40조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시공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대책없이 해제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공원 중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절반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지 매입에만 총 13조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응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한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땅을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7월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703.3㎢의 효력이 일제히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중 도시공원(396.7㎢)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원 외 도로나 학교용지 등 다른 땅은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이미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을 닫으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도시공원이 실효돼 사유지로 바뀌면 등산로 폐쇄,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역별로 보면 공원부지 우선관리지역 115.9㎢ 중 서울은 7㎢, 경기도는 7.6㎢, 인천은 1㎢로 수도권 면적이 15.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한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가 5년간 지방채 이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하면 최대 지원액은 7200억원,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은 약 3300억원 정도로 보인다.

    도시공원 매입금액은 정부 지원을 고려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 외에도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 등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 시행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에서 일몰제가 적용될 공원 사유지 현황 및 매입 비용. /조선DB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해제한 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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