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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로또' 없앤다…분양가 9억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입력 : 2018.04.10 17:23 | 수정 : 2018.04.10 17:23

    정부가 ‘금수저 특혜’ 논란을 빚은 분양가 9억원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이하 소득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전·월세 거주자, 탈북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민영주택은 전체의 33% 이하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우선 공급한다.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 종류와 공급 비율. /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가 상당수 특별공급 당첨자에 포함돼 '금수저' 논란이 불거졌다. 강남권 고가(高價) 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최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을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없이 모두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한다. 또 이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낮춘다. 우선 전체 일반 분양 물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민영주택은 10%→20%, 공공주택은 15%→30%로 각각 확대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그동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약 488만4000원) 이하,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초부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맞벌이는 ‘130% 이내’까지 가능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스스로 재산을 모은 부부’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부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다.

    다만 특별공급으로 당첨받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민영·공공 주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당첨 후 5년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일반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청약 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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