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01 21:17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본격 시행됐다. 1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25구(區)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대·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빼고 세금을 매기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3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갖고 있던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팔 때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매가 줄고 집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수요까지 얼어붙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과 용산, 도심 지역 등은 인기가 지속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빼고 세금을 매기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3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갖고 있던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팔 때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매가 줄고 집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수요까지 얼어붙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과 용산, 도심 지역 등은 인기가 지속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