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29 22:24
공공택지 싸게 구입한 뒤에 '임대 후 분양'으로 비싸게 파는 방식
최근 3년간 전국 택지 분양 조사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싸게 사들인 공공 주택용지(택지)를 나중에 비싸게 팔기 위해 일단 임대로 돌리는 '꼼수 분양'에 대해 정부가 전국에 걸쳐 전수(全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민간 건설사에 판매한 택지가 바로 분양됐는지, 아니면 임대로 전환됐는지를 파악해달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발단은 호반건설 자회사인 호반건설산업의 위례신도시 꼼수 분양이었다.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원래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호반건설산업은 작년 말 '일반 분양' 용도로 매입한 위례신도시의 공공택지를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했다. 호반건설산업은 임대 기간 4년이 끝난 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예상 분양가는 3.3㎡당 2000만~2400만원 수준. 하지만 이를 임대 후 전환해 일반 분양하면 주변 시세만큼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아파트(위례 롯데캐슬) 기준 실거래가는 3.3㎡당 3260만원 수준. 4년이라는 임대 기간 동안 인근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5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호반건설은 분양하지 않은 위례신도시 일반 분양 주택 용지 2개도 임대 전환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꼼수 분양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일반 분양 주택 용도로 매입한 땅을 임대 후 분양 주택 용지로 전환한 비율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16~2017년 두드러졌다. 2015년에는 임대 전환 비율이 1.1%에 불과했지만 2016~2017년에는 평균 9.3%로 뛰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 단기 임대 후 분양하면 건설사의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분양주택 건설 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민간 건설사에 판매한 택지가 바로 분양됐는지, 아니면 임대로 전환됐는지를 파악해달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발단은 호반건설 자회사인 호반건설산업의 위례신도시 꼼수 분양이었다.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원래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호반건설산업은 작년 말 '일반 분양' 용도로 매입한 위례신도시의 공공택지를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했다. 호반건설산업은 임대 기간 4년이 끝난 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예상 분양가는 3.3㎡당 2000만~2400만원 수준. 하지만 이를 임대 후 전환해 일반 분양하면 주변 시세만큼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아파트(위례 롯데캐슬) 기준 실거래가는 3.3㎡당 3260만원 수준. 4년이라는 임대 기간 동안 인근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5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호반건설은 분양하지 않은 위례신도시 일반 분양 주택 용지 2개도 임대 전환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꼼수 분양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일반 분양 주택 용도로 매입한 땅을 임대 후 분양 주택 용지로 전환한 비율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16~2017년 두드러졌다. 2015년에는 임대 전환 비율이 1.1%에 불과했지만 2016~2017년에는 평균 9.3%로 뛰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 단기 임대 후 분양하면 건설사의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분양주택 건설 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