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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거래 175만건인데 다운계약 적발은 고작 772건

    입력 : 2018.03.21 23:42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7263건 적발 385억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작년 한 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7263건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 건수가 재작년 대비 1.9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 탈세와 직결돼 '중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업계약과 다운계약은 1100여건에 그쳤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적발 건수가 772건, 반대인 '업계약'이 391건이었다. 국토부는 "전년 대비 다운계약 적발 건수는 127.7%, 업계약 적발 건수는 82.7%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작년 한 해 이뤄진 전국 주택 거래량은 175만9661건이었다.

    7263건 중 5231건은 경미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 '신고 지연과 미신고'였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도 "지연신고와 미신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다운계약에 대한 적발 건수가 이처럼 미미한 이유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에서 특정 단지를 샘플 조사한 결과, 작년 212건 거래 전체가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지목됐지만, 실제 확인해 처벌한 것은 단 3건이었다. 그나마 이 3건은 '다운계약이 의심되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다운계약을 자백한 경우라고 경기도 관계자가 전했다.

    동탄2신도시 A공인중개 관계자는 "다운계약을 할 때 서류상 금액 외 다른 돈은 통상 친인척이나 친구 등 주변 인물 통장을 이용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 당사자를 국토부와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체포할 수 있게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계좌추적 권한이 없다.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을 발견해도 본인 이외 인물 계좌는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눈에 뻔히 보이는 다운계약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위헌 논란까지 빚는 초강력 대책을 한 달이 멀다 하고 꺼내는 건 난센스"라며 "다운계약 단속만 잘해도 과열된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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