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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2억' 아파트 청약에 '위장 전입' 단속

    입력 : 2018.03.13 09:50

    당첨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평가 받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총 84점)이 만점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완공 후 모습.
    이전까지 전용 85㎡ 이하는 60%, 85㎡ 초과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했지만 작년 '8·2 대책' 이후 85㎡이하 100%, 85㎡초과 50%를 가점으로 선발하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커진 상태다.

    청약 시장에서는 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 수 배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 주소만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 분석 후 구청에서 실 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 개포8단지는 분양가 억제책으로 인해 분양 받으면 주변 시세 대비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돼 상반기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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