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13 00:54
1월 이어 2월에도 9000명대 기록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전국적으로 9199명이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월(9313명)에 이어 두 달 연속 9000명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2월에 설 연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등록자 수는 1월 423명에서 2월엔 511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등록자는 서울(3598명)과 경기(3016명)에 전체의 71.8%가 집중됐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27만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추산됐다. 지난달 늘어난 임대 등록 주택은 총 1만8600채였고, 서울(7177채)과 경기(6357채)에서 전체의 72.6%가 등록됐다.
문성요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