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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날아온다

    입력 : 2018.03.08 00:39

    작년까지 관리처분 신청 못한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 대상

    작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가 오는 5월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자로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해 최근 각 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내려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매뉴얼에는 재건축 부담금 고지·산정·부과·징수 등에 대한 모든 절차가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지만, 작년까지 관리처분 신청서를 내지 못한 재건축 조합에는 오는 5월쯤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 2차, 서초구 반포현대와 주공 1단지 3주구(住區)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작년 말 관리처분 신청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단지도 사후 감사를 통해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 초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이라는 부담금 추정치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액은 조합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구청이 산출하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 등을 거쳐 결정되는 실제 부과 금액과는 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담금이 예정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담금 최종 확정액은 재건축 아파트 신축이 끝나고 입주한 지 4개월 이내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직은 부담금이 아파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분위기이다. 강남구의 한 대상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는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나서도 가격이 계속 올랐고, 지금까지 특별히 '조정'이랄 게 없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통지서가 나오는 등 거액의 부담금이 체감되면, 부담금을 피한 단지와는 가격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국토부는 올해 들어 서울시와도 공조(共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잠실 진주아파트의 이주 시기를 조합 희망보다 6개월 늦춘 데 이어, 6일에는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이주 시기를 조합 측 요구보다 5개월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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