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04 16:24 | 수정 : 2018.03.04 16:27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힘들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초 구조안전에 문제없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보다 다소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체 배점에서 20%에 그쳤던 구조안전성 기준은 예상대로 50%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다.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배정 비중이 낮아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2~3중 주차가 일상화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열악한 단지는 주거환경 항목 평가 점수가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 항목 9개 가운데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또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E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주차장 확보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한다.
원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구조안정성 배점 비중을 높여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해지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기준 시행일 유예 의견도 많았으나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