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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에서 하자 7만8천건 논란된 부영주택, 결국 3개월 영업정지

    입력 : 2018.02.19 16:06 | 수정 : 2018.02.19 16:56

    최근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특별점검에서 철근 누락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에서 7일반 아파트의 2~3배가 넘는 7만800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지만 제때 보수를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000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영업정지 3개월, 부실 벌점 9점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반은 국토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부산 1개와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8개 건설 현장에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현장에서는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영 로고. /부영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요청하며, 이것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점검반은 총 164건의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동절기를 고려해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영주택,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감리자, 총괄감리원 등 4개 주체에 부과한 벌점이 총 30점인데, 부영주택에는 9점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벌점을 받으면 공공입찰 시 감점 요인이 된다"고 했다.

    점검반은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에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처럼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는 선분양 제한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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