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08 18:13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짓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전체 분양가의 30%만 먼저 내고 나머지 70%는 분납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앞으로 5년간 총 15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고 발표했다.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집 가격이 3억원이라고 하면 신혼부부가 9000만원만 있으면 우선 입주하고서 나머지 돈은 나눠서 갚으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원인 집은 초기 9000만원을 납부하면 이후 연1%의 저리 대출을 통해 20년간 월 97만원, 혹은 30년간 월 68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김 장관은 “집 가격이 3억원이라고 하면 신혼부부가 9000만원만 있으면 우선 입주하고서 나머지 돈은 나눠서 갚으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원인 집은 초기 9000만원을 납부하면 이후 연1%의 저리 대출을 통해 20년간 월 97만원, 혹은 30년간 월 68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임대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15% 선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시한 바에 따르면 분양가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보증금 3600만원, 초기 임대료와 원리금을 합쳐 95만원(임대료 19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아이 둘을 낳아서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넉넉한 주택형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 관련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고, 공유 차(車) 등 공유 경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아이 둘을 낳아서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넉넉한 주택형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 관련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고, 공유 차(車) 등 공유 경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