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31 00:06
송파구, 재건축 타당성 검증 국토부 산하 감정원에 넘겨
국토교통부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 신청서 철저 검토' 지시를 받은 서울 송파구청이 작년 말 접수한 신청서를 모두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넘겨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강남구청도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인가(認可) 권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파구청은 29일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가 작년 말 접수시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용을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신청 서류가 제대로 꾸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은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인가권을 쥐고 있지만,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강남권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를 불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라도 절차나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리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감사·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국토부에 '직접 하라'고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