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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청약 규제 푼다

    입력 : 2018.01.31 00:00

    [김현미 장관 "다주택 정리하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양책 추진

    부산 기장·동탄 2 신도시·남양주 등 위축 지역 검토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뒤 1순위…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가능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서울 강남권과 달리 집값·전세금 동반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시장이 위축된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청약 자격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 검토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값이 떨어진 지방이 많은 것은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약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산 기장군과 경기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하며 "지방 주택 시장 변화를 보면서 조정 지역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아파트 청약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반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최근 입주 물량 증가로 매매가와 전세금이 동반 하락하는 동탄신도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부산 기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에만 주목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사이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한 달 사이에 미분양 주택이 부산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본인의 다주택 소유 문제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으로부터 "고위 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자 "발표 기회가 있으면 하려 했는데…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본인과 남편 명의로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 각 부처가 현안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부동산 다 쪼그라든다"고 비판했다.


    ☞청약위축지역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중 주택 거래량, 미분양 수, 주택 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위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단축되고, 거주지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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