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19 06:31
지난 15일부터 2017년도분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금액이 크고 적용 대상이 많다. 전·월세 세입자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자가 보유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땅집고가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빠트리지 말아야 할 부동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짚어봤다.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 항목 3개와 세액공제 항목 1개 등 이른바 ‘4형제’만 잘 챙기면 된다.
■주택대출 상환액과 청약통장 납입 최대 300만원 공제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소득공제 3개와 월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1개다.
이윤실 태하 세무회계법인 대표는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이들 ‘네 형제’만 기억하면 된다”면서 “집 사기 전 청약통장을 통한 목돈 마련, 전세자금 대출, 집을 산 이후 대출금 상환 3가지 항목에 월세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고 했다.
전셋집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이자와 원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매달 일정액을 납입했다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가 있었지만 2015년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이 상품은 일반 저축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큰 편이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으로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해 준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며 공제액 한도는 96만원이다. 단,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청약통장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다.
전세대출원리금공제와 청약통장 공제 한도를 합쳐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택대출 최대 1800만원…월세는 10% 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주택 면적과는 상관없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2013년 이전 대출자는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대출만기 기간이 길고, 원리금을 함께 갚는 대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더 준다. 공제를 더 받으려면 상환기간과 방식을 잘 살펴야 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자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자 지급, 원리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8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0~14년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이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는 대출 만기가 중요하다. 만기 15년 이상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라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주택대출 관련 공제 사항은 대출은행에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누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소득 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연간 납입총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배우자 등이 월세 계약을 했어도 공제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았으면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5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50만원 세액 공제를 받는다.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됐는데, 이는 올해 납부액부터 적용돼 2019년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