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4 14:22
정부가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22년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가구별 차량 대수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가구별 차량 대수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지의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75로 나눈 값만큼의 주차대수를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65로 나눈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용면적 84㎡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다면 주차장은 112대(84×100/7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22년전인 1996년에 만든 것이어서 그동안 차량 등록 대수가 급증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180만대로 160% 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이 부족해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올 9월까지 지역별 주택 단지의 주차장 기준 변경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