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2 22:48
["이르면 상반기 중 개편 완료"]
양도·취득세율 등 세계 최고지만 보유세율, OECD 평균보다 낮은편
다주택자·고가 주택 소유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초점 맞출 듯
공시가격 올리는 방식도 고려… 전세보증금 과세도 이뤄질 듯
정부 여당의 보유세 등 '부동산 증세(增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보유세 정상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일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미 세계 최상위권인 다른 부동산 세금을 그냥 둔 채 보유세만 높이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종부세 인상과 전세보증금 과세 추진
청와대는 최근 춘추관 백브리핑을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타깃은 다(多)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 소유자이다. 여권(與圈) 관계자는 "재산세를 손대면 1주택자까지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작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때처럼 '핀포인트'로 증세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과 전세보증금 과세 추진
청와대는 최근 춘추관 백브리핑을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타깃은 다(多)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 소유자이다. 여권(與圈) 관계자는 "재산세를 손대면 1주택자까지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작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때처럼 '핀포인트'로 증세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보유세 인상의 초점이 종부세 인상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게만 집중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2.02%(26만8791명)에만 종부세가 부과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식을 바꾸는 방식을 쓰면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확대도 유력시된다. 역시 여러 채를 전세로 돌리는 다주택자나 고액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전세를 놓은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 경우와 달리 세금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현행법으론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전세를 준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60㎡ 이상 ▲전세보증금 총합이 3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전세보증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OECD 따라 보유세 인상? 양도세는 내려야"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OECD 평균과 비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9일 "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보유세 규모, 실효세율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초 저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1%까지 올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1.1%는 OECD 평균치이다. 여권과 친(親)정부, 진보 언론 등도 이 수치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보유세와 규모가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세계 최상위권이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이 주요 대상인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2015년 기준 전체 양도 소득의 76.7%)이 부동산 소득이다. 한국은 이 양도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0.8%였다. OECD 35개국 중 스웨덴(1.7%), 미국(0.9%)에 이은 3위. OECD 평균은 0.1%였다.
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세무사는 "OECD를 기준으로 삼겠다면 양도세는 대폭 낮춰줄 건가"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취득세율도 외국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만 놓고 보자면 미실현 소득에 부과하는 보유세보다 실현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가 높은 현행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양도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4월부터는 양도세도 다주택자와 분양권 매도자에게는 중과(重課)할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집주인들이 증세에 '전·월세금 인상'으로 대응해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확대도 유력시된다. 역시 여러 채를 전세로 돌리는 다주택자나 고액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전세를 놓은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 경우와 달리 세금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현행법으론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전세를 준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60㎡ 이상 ▲전세보증금 총합이 3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전세보증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OECD 따라 보유세 인상? 양도세는 내려야"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OECD 평균과 비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9일 "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보유세 규모, 실효세율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초 저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1%까지 올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1.1%는 OECD 평균치이다. 여권과 친(親)정부, 진보 언론 등도 이 수치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보유세와 규모가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세계 최상위권이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이 주요 대상인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2015년 기준 전체 양도 소득의 76.7%)이 부동산 소득이다. 한국은 이 양도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0.8%였다. OECD 35개국 중 스웨덴(1.7%), 미국(0.9%)에 이은 3위. OECD 평균은 0.1%였다.
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세무사는 "OECD를 기준으로 삼겠다면 양도세는 대폭 낮춰줄 건가"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취득세율도 외국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만 놓고 보자면 미실현 소득에 부과하는 보유세보다 실현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가 높은 현행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양도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4월부터는 양도세도 다주택자와 분양권 매도자에게는 중과(重課)할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집주인들이 증세에 '전·월세금 인상'으로 대응해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