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1 23:28
세금 부담 커지자 절세 택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주택 매매 거래는 오히려 감소하고 증여가 늘어났다.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매보다 증여가 이득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조하고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작년 5월 이후 11월까지 매매 거래량은 60만744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1.4% 줄었다. 반면 증여는 5만2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 많았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작년 1~4월 27만4714건으로 전년(28만5781건) 대비 3.8% 줄어드는 데 그쳤었지만, 5월 이후 하락 폭이 커졌다.
반면 증여는 작년엔 1~4월 2만6901건으로 작년(2만5484건)보다 5.5% 늘었는데 5~11월(5만2463건)에는 전년 동기(4만5856건)보다 14.4% 증가했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5~11월 매매 거래량은 12만694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감소했다. 증여는 같은 기간 8339건으로 16.3% 늘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절세를 위해 부담부 증여 등의 형태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규제가 강화돼 집을 사고팔기 어려워진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집값이 오른 뒤에 증여를 하면 그만큼 증여세가 많아지므로 집값 상승이 예측될 경우 미리 전세나 대출을 끼고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해 세금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거나 임대 사업 등록을 하는 대신 증여하려는 다주택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쏟아져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랐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정부의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지기 전에 증여하자'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