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7 09:47
오는 29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유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을 추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 분부터 유한책임대출 자격을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리는 디딤돌대출 금리와 동일하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25~3.15%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 분부터 유한책임대출 자격을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리는 디딤돌대출 금리와 동일하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25~3.15%다.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은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첫 도입한 이후 1만4000가구 대상으로 총 1조3000억원이 공급됐다. 그동안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처럼 내년 중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디딤돌대출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