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2 00:29
[은퇴 후 부동산 헐어 연금 받기]
주택연금 가입자 90%가 종신형… 장수하면 연금총액 집값 넘을수도
정부가 집 사주는 연금형 매입임대… 소유권 사라져 살던 집서 떠나야
3억짜리 농지로 농지연금 가입… 65세, 종신형 한달 107만원 받아
부산 사상구에 사는 김모(65)씨는 올해 초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나'란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는 "언제 물려줄지도 모르는 아파트 하나 들고 자식에게 신세 지느니 차라리 연금을 받는 게 속 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퇴 이후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헐어 연금을 받으려는 시니어 계층이 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7'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상승했다.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25.2%로 8년 전(12.7%)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해 출시된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은 최근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매입 임대'와 '토지연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 상품은 가입 대상과 연금 수령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집 담보로 연금받는 은퇴자 급증
국내에 출시된 자산 담보형 연금 상품에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부터 연금형 매입 임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두 시니어 계층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매각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다.
은퇴 이후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헐어 연금을 받으려는 시니어 계층이 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7'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상승했다.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25.2%로 8년 전(12.7%)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해 출시된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은 최근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매입 임대'와 '토지연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 상품은 가입 대상과 연금 수령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집 담보로 연금받는 은퇴자 급증
국내에 출시된 자산 담보형 연금 상품에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부터 연금형 매입 임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두 시니어 계층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매각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타는 상품이다. 2011년 7286명이던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 10월 기준 4만8071명으로 6년 만에 6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입자의 90% 이상이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을 택한다"고 했다. 장수(長壽)한다면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이 넘을 수도 있다.
농지연금은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종신형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같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11년 시작된 농지연금은 올해 누적 가입자가 8499명으로 2011년(911명)의 9배가 넘는다.
연금형 매입 임대는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고, 집값을 일정 기간 분할해 매달 연금처럼 주는 형태다. 거주하는 집을 바탕으로 연금을 탄다는 점이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LH 관계자는 "가입 대상을 만 60세로 할지, 65세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가입 조건, 월 수령액 꼼꼼히 비교해야
우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연금은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60세가 대상이다. 2주택자이고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로 아파트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금형 매입 임대는 도심에 있는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정부가 이를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가구를 청년이나 신혼부부, 취약 계층에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영농 경력 5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과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나 2인 이상(부부는 제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소유권 여부는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보유한 주택과 농지를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과 땅주인에게 있다. 하지만 연금형 매입 임대는 집을 정부에 파는 방식이라 소유권이 사라진다. 또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에도 현재 거주하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연금형 매입 임대는 현재 거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60세 가구주가 3억원짜리 주택을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기로 하면 매달 6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억원짜리 주택을 연금형 매입 임대 상품에 가입해 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46만5000원씩 받게 된다. 단 연금형 매입 임대는 다른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을 때 내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줄어든다. 농지연금은 65세가 3억원짜리 농지를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월 107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종신형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같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11년 시작된 농지연금은 올해 누적 가입자가 8499명으로 2011년(911명)의 9배가 넘는다.
연금형 매입 임대는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고, 집값을 일정 기간 분할해 매달 연금처럼 주는 형태다. 거주하는 집을 바탕으로 연금을 탄다는 점이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LH 관계자는 "가입 대상을 만 60세로 할지, 65세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가입 조건, 월 수령액 꼼꼼히 비교해야
우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연금은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60세가 대상이다. 2주택자이고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로 아파트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금형 매입 임대는 도심에 있는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정부가 이를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가구를 청년이나 신혼부부, 취약 계층에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영농 경력 5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과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나 2인 이상(부부는 제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소유권 여부는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보유한 주택과 농지를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과 땅주인에게 있다. 하지만 연금형 매입 임대는 집을 정부에 파는 방식이라 소유권이 사라진다. 또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에도 현재 거주하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연금형 매입 임대는 현재 거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60세 가구주가 3억원짜리 주택을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기로 하면 매달 6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억원짜리 주택을 연금형 매입 임대 상품에 가입해 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46만5000원씩 받게 된다. 단 연금형 매입 임대는 다른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을 때 내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줄어든다. 농지연금은 65세가 3억원짜리 농지를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월 107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