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15 10:46 | 수정 : 2017.12.15 10:48
내년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부활한다. 이에 따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또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사업은 상당부분 지연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추가 유예하거나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모두 폐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이달 31일과 1월 1일이 휴무일이어서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추가 유예하거나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모두 폐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이달 31일과 1월 1일이 휴무일이어서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9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유예했고 올해 말까지로 또 다시 연장했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재건축 준공 후 입주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을 뺀 것이다.
현재까지 조합원이 수십명 규모인 연립주택 5곳에서만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33만원에서 5500만원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시행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상당수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남 지역 재건축 조합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에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고,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를 치렀다.
오는 23일과 26일엔 각각 서초구 신반포 14차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오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