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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경비원 출동…층간흡연, 관리사무소 신고하면 중재

    입력 : 2017.12.11 10:12

    내년부터 아파트의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층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직접 조사하고 중재에 나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의 모습./조선일보DB
    개정안에는 아파트의 베란다·화장실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때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권고, 피해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은 간접흡연 피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입주자는 이같은 관리사무소 조치에 협조해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동안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동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단, 지금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 공간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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