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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아 헷갈려" 신혼부부 주거대책 4가지 사용법

    입력 : 2017.12.07 06:31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말대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용어와 복잡한 숫자 때문에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무슨 혜택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집고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사용 설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사용 설명서’는 먼저, 신혼부부만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 어느정도 되는지부터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공 임대주택, 셋째로 신혼 희망타운, 넷째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주택 특별공급, 끝으로 신혼 부부 전용 대출 순으로 구성합니다.

    Chapter 1. 신혼 부부만을 위한 주택 규모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5년간 공급하기로 한 각종 공공주택은 모두 100만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공공주택 100만 가구는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로 각각 구성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혜택. /자료=국토교통부

    위에서 본 것처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공공임대 주택 20만가구, 신혼 희망타운(분양주택) 7만가구 등 총 27만가구입니다. 여기에 공공분양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서 각각 전체의 30%, 15%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일부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질적인 혜택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Chapter 2. 공공 임대주택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는 어떤게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신혼부부용으로 20만가구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이 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도 여기에 속합니다. 매입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임차형은 기존 주택을 전세로 빌려 수요자들에게 다시 세를 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분양 계획과 입주 조건, 청약 방법 등을 확인한 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의 공공임대주택 검색 화면. /마이홈포털

    예를 들어 현재 모집 중인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46㎡가 보증금 3600만원, 월 임대료 22만4000원이라서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경기 시흥 목감지구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LH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요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인 국민임대 주택의 소득 요건. /LH

    국민임대 등은 전체 모집 가구수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임대주택(10년 임대후 분양 전환)은 신혼부부 우선 배정 비율이 현재 15%에서 30%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전체 공공임대(65만가구)의 약 30%인 20만 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셈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금까지는 혼인 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부부만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죠. 내년부터는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요건은 임대주택 유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와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는 평균 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자녀수·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집 계획은?

    통상 연초에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계획이 발표됩니다.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심 내 재개발 아파트(행복주택) 등에서 공급됩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공급합니다. 임차형 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스스로 적당한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Chapter 3. 신혼 희망타운

    민간기업이 아닌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주택을 공공분양 주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5년간 총 15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단지로 만들어 신혼부부들이 불편없이 살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공급 계획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에서 3만가구,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4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40여곳에서 16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가구를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임대, 민간분양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이미 개발 중인 택지지구와 현재 확정된 신규 택지지구에 짓는 신혼 희망타운 공급 규모는 아래 지도와 같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건설 예정지. /국토교통부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대 저리로 빌려줍니다. 이 대출은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게 추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손실)이 발생하면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입니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연 1%대)을 받아 상환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 부담액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되는 주택. /국토교통부

    ☞신청 방법은?

    빠르면 내년 말부터 약 1만가구가 우선 공급됩니다. 2019년부터는 연 2만가구씩 나옵니다.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을 받습니다.

    Chapter 4.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주택 중 신혼 부부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특별공급 비율은 지금까지 전체 공급 물량의 15%였는데, 내년부터는 30%로 늘어납니다.

    민간분양 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됩니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됩니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생기면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Chapter 5. 신혼부부 전용 대출

    지금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금리 조건이 더 좋아집니다. 현재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해 각각 최대 연 0.35%포인트, 0.4%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는데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부부로 한정됩니다. 예상되는 요건과 한도·금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부부
    -한도 : 2억원, DTI 60%·LTV 70% 이내
    -금리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 부부
    -한도 :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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