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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우선공급 2배 늘린다…금리 0.4%p 낮춘 우대대출도 지원

    입력 : 2017.11.29 11:47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새로 들어선다.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연평균 1만8000가구 공급하던 것을 연평균 4만가구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2018년 3만가구 ▲2019년 3만9000가구 ▲2020년 4만가구 ▲2021년 4만5000가구 ▲2022년 4만6000가구를 공급해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2018~2022년간 총 7만가구, 연평균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등 기존 택지 중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가구 공급한다.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수요자가 희망할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저리 대출 등 맞춤형 금융프로그램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시설도 패키지로 받을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분양주택이 15%에서 30%, 민영주택이 10%에서 20%로 각각 2배가량 늘어난다. 특히 지원대상에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포함했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되도록 변경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했고(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낮췄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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