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08 00:23
4개 단지 당첨자 '종전대로' 적용… 여러 차례 기준 변경에 비판 거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직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다(多)주택자 가운데 일부를 구제해 대책 이전 규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 정부는 '기준과 근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의적 잣대라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8·2 대책 직전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다주택자들이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해달라'며 지난 9월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일부 단지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금감원장 명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 등 '투기 지역' 내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1가구 1건'으로 제한, 기존 자가(自家)가 있으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새로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중도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다주택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이번에 그 답변이 나왔다.
금감원 결정에 따라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 4개 단지 당첨자가 기(旣)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새로 당첨된 아파트 대출에서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60%를 적용받게 됐다. 반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 8·2 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
당장 '고무줄 잣대' 비판이 나왔다.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당첨자 A씨는 "내가 (구제받은) 아이파크 당첨자에 비해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완전히 복불복 아니냐"고 말했다.
'오락가락 행정'도 비판 대상이다. 이미 정부는 LTV·DTI 규제를 놓고 '8월 3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8월 2일)→'8월 2일 이전 분양 계약한 아파트도 대출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면 새 규제를 적용한다'(8월 7일)→'8월 2일 이전 분양 계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새 규제에서 예외로 한다'(8월 13일) 등으로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 구제 기준도 '8·2 대책 이전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