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30 14:21 | 수정 : 2017.10.30 16:5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는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 민원이 들어왔다"며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인데도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분양원가를 경기 화성시에 제출한 뒤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지만 6개월 후 변경승인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2323억원이 늘었다"며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커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9만여건의 하자가 생긴 23·31블록은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영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정작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이 회장을 불러 부실시공 문제 등을 따져 묻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경실련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 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부영주택은 "사업비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표준건축비로 착오 적용하였으나, 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여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별도로 지자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된다"며 "경실련은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비를 지적하면서 당사가 분양가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는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 민원이 들어왔다"며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인데도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분양원가를 경기 화성시에 제출한 뒤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지만 6개월 후 변경승인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2323억원이 늘었다"며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커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9만여건의 하자가 생긴 23·31블록은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영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정작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이 회장을 불러 부실시공 문제 등을 따져 묻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경실련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 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부영주택은 "사업비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표준건축비로 착오 적용하였으나, 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여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별도로 지자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된다"며 "경실련은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비를 지적하면서 당사가 분양가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