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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줄세우기 금지"…300실 이상 인터넷 접수 의무화

    입력 : 2017.10.29 14:41

    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공개 모집만 하면 청약 방식은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인터넷 청약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분양 시장 과열을 막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 저항 등을 감안해 우선 300실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받지만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모델하우스 '줄 세우기'로 과도한 경쟁 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분양 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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